3.3% 소득세만 공제하는 아르바이트가 고용보험에 영향을 주나요?

    2026. 2. 11.

    3.3% 사업소득으로만 공제하는 아르바이트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3.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일 것 (계약 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유로 퇴직했더라도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 사실만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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