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2026. 2. 11.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해제 시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 해지 시 귀향 여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