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2026. 2. 11.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해제 시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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