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과 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5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26. 2. 11.

    2023년과 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2025년부터는 해당 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되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검토: 2025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사후관리 의무 확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2023년 또는 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셨다면, 해당 사후관리 기간이 2025년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후관리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이월액 활용: 만약 2023년 또는 2024년에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다면, 이월 가능한 기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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