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2026. 2. 11.

    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별개의 규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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