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각도 진주 혁신도시점을 폐업 준비 중인데 챙겨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팔각도 진주 혁신도시점 폐업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절차
- 즉시 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홈택스에서도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 공급으로 간주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 퇴직: 직원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전환: 폐업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자산이 개인용으로 전환될 경우, 추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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