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목적 또는 직원·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11.
개인적인 목적 또는 직원·종업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나 그 외의 사람이 사용·소비하도록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직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 관련 물품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하여 시가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급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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