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종업원이 실제 지급한 소득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11.

    네, 유흥주점 종업원이 실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유흥주점 종업원이 급여, 봉사료 등 형태로 실제 지급받은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종사자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유흥주점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종사자의 소득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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