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저당권설정일과 주택취득일 간 3개월 이상 차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1.

    2025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저당권 설정일과 주택 취득일 간 3개월 이상 차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주택 소유 요건 미충족: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차입자 및 주택 소유자 불일치: 주택을 소유한 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주택 가격 요건 미충족: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상환 기간 요건 미충족: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특히,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15년 이상 상환 시 공제 한도가 더 높게 적용됩니다.
    5.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차입 요건 미충족: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일과 주택 취득일 간 3개월 이상 차이로 인한 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만약 저당권 설정일이 주택 취득일(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주택 취득 목적의 자금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무 당국의 해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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