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가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11.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상 증여의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다만,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면, 이를 고객에게 증여할 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과세표준: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상 증여의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4. 예외: 광고 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견본품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 등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증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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