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 기본공제자로 올릴 수 없는 가족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1.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해당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요건 초과 시 공제 불가: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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