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종을 서비스 기타로 등록했다가 택배업으로 변경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개인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기타도급'으로 먼저 등록하신 후, 추후 '택배업'으로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시는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된 택배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적용되며,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최초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종 추가 또는 변경 후 발생하는 택배업 관련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업종으로 인정된 '기타도급'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은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적용되며, 업종 추가 후 발생한 택배업 관련 매출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종 추가 시점부터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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