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나요?

    2026. 2. 12.

    일용직 근로자라도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실제 근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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