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전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도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가 배제되지만,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납입하신 부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사업소득금액 및 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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