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경차를 구매하고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개인 명의로 경차를 구매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사업용 자산 구매: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제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을 위해 구매한 경차라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구매했더라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시 판매처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매출세액과의 상계: 이렇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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