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2026. 2. 11.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환급이나 공제 금액의 변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는 것은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자녀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 항목이 있더라도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이는 향후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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