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 예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고 시에는 반드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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