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율(소득세 12.5% + 지방소득세 1.5%)이 적용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누진세율 6% ~ 4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