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가 지출한 커피값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커피값 지출 시 해당 비용이 업무를 위한 회의비인지, 거래처 접대를 위한 기업업무추진비인지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