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5월 말일자로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전환 시 사업 양수도 방법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양수도 일자를 반드시 월 말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 중간에 양수도를 진행할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손익을 구분하여 정산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세무 신고와 회계 처리에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