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주말 16시간 근무 외에 평일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주말 16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평일 4시간을 포함한 총 20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