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4시간 추가 근무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말 16시간과 평일 4시간을 합산한 총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학원 강사가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 지 두 달이 지난 직원에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로 고지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환수해야 하나요?
회사 입장에서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신고 의무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