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고지된 경우, 해당 금액 중 근로자 부담분은 퇴사자에게 청구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퇴사 시점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퇴사 후 정산 과정에서 기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징수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