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이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이 절차를 통해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실적을 모두 신고하셨다면, 이후 정기적인 1기 확정신고 기간(7월 1일 ~ 7월 25일)에 별도의 신고를 다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셨다면 추가적인 신고 의무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