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보유 대수는 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2024년 1월 5일부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차량을 1대 보유하든 4대 이상 보유하든, 자동차 보유 사실 자체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직 소득과 재산(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대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으므로, 자동차 보유 대수 변화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