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환급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대상(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 등)에 해당함에도 예정신고 기간이나 조기환급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함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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