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도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가입기간 중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능력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자 역시 추납 대상 기간이 존재하고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일시납부하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시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신청 시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나 병적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