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계란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란이 가공되지 아니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하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 하더라도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식용으로 공급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수입 물품의 면세 여부는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HS Code)와 가공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입 시 세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