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 의사 표시의 효력 근로자가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요청하거나 새로운 급여 체계를 제안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면, 해당 사직 의사는 철회되었거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며 근로자를 내보낸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간주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구두로 즉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의 대응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한 정황이 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은 향후 해고의 정당성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대화 내용, 사용자의 제안,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확인되는 문자나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