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임의로 낮게 계상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나 경비 부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낮게 신고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회피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유류비, 수리비 등)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세무조사 시 경비 부인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정해진 계산 방식(정액법, 5년)을 따라야 하므로 임의로 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