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오픈마켓에서 결제 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신고 시 누락을 방지하고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