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의 연말정산 귀속 시기는 실제로 공제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이 실현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기일이 도래했더라도 실제 수령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면, 해당 공제금은 수령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만기일과 실제 수령일이 달라 귀속 연도 판단에 혼동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지급명세서상의 지급일을 확인하여 해당 연도 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