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지급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