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이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출산 후 육아휴직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되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없나요?
2014년부터 해외에 거주 중인 부부와 한국 대학 입학으로 한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