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신고는 이행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거나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했더라도,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공제받아야 할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아 최종적인 '결정세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에는 연말정산 결과가 포함되지 않거나,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연말정산 결과가 담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