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내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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