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1년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일용근로자 때와 달리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므로, 공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회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가 건설기계를 임차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성인 대상 취미미술 공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