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등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부양 사실과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