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4대보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영세 중소사업주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므로, 위탁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성립·취득·상실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대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나, 사업장의 구체적인 규모와 대행기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탁 계약 시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