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해외 거주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자산 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2014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정됩니다. 자녀가 국내 대학 입학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모님의 거주자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부모님의 국내 생활 근거(자산 소재지, 국내 체류 목적 등)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혹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