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사업 실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용도 변경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매출 실적이 없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무적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실적이 없는 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