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우발적·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이 소장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현재 운영 중인 게임판매업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장하던 물건을 어쩌다 한 번 판매하는 경우라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여부는 거래의 횟수, 규모,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반복적인 수익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