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법령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교부해야 하므로, 기본급과 식대만 기재된 임금명세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일 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명세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 있다면 그 계산 근거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임금명세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당이나 임금 항목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정당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