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계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3% 세금을 떼는 것은 사용자가 편의상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일 뿐,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 형태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