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적 구조와 책임 귀속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적 구조의 차이
근로자파견관계: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사용사업주와는 파견계약에 따라 지휘·명령을 받는 관계를 맺습니다. 즉, 고용주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구조입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외관상으로는 파견사업주가 고용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권과 임금 지급 등 고용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리입니다.
2. 성립 요건의 차이
근로자파견관계: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원고용주(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사실상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사용사업주여야 합니다.
3. 차별시정 신청권의 차이
근로자파견관계: 파견근로자는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적격이 있습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근로자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법 제21조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직접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파견법상의 권리 구제 절차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