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묵시적 근로관계는 도급이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사용사업주)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계약의 실질을 갖추고 있을 때 성립하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도급 계약이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도급 상태임을 법원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근로관계는 위장도급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위장도급의 실질을 가진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과 근로자 사이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