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14%(지방소득세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보험 기간 10년 이상, 납입 한도 등)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만약 보험계약의 변경(명의 변경,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 등)이 있었다면,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다시 판단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