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기존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거나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상 상실 처리 여부에 따라 실무적인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착오로 인해 상실신고를 이미 진행하셨다면, 재계약 시점에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고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