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원금 분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이미 출자 시점에 과세된 자본의 회수로 보아 별도의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금 분배액 자체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구분을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청산 종결된 법인의 법인세 과오납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사내이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편의점 택배 발송비가 영수증에 카드과세로 찍히는데, 실제로 과세 대상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