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2달 전인 경우, 실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폐업한 날이 2달 전이라면 해당 날짜를 폐업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게 되므로, 실제 폐업일과 신고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실질적인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폐업일과 신고일의 차이가 커서 폐업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실질적인 사업 계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