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택시 이용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경비)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