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거나,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을 1년으로 보는 등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7.4575년을 7.5년으로 반올림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및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근속 기간(일수 및 월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